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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관련 일정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 등록일 :2024.09.30
  • 조회수 :295

1. 관련 근거

  1. ❏ 교육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50(학위논문계획서)
  2.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차 학기부터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직전 학기까지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 지도하에 발표한 후
  3.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 일정

구분

일정

내용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출

10. 21 ()

~ 31 (목)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계획서(지정 양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2를 제출함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발표 및

지도교수 심사

전공 결정 사항

-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발표

  : 전공별로 주임교수(또는 학사전담교수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진행

지도교수 심사

 : 전공별로 주임교수(또는 학사전담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심사하되,  

   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을 기재

심사 결과 제출

11. 21 (목)까지

학생이 제출한 2부의 학위청구논문 계획서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학사전담교수)의 서명·날인 후,

1부는 해당 전공에서 보관, 1부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3. 참고사항

 1)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출과 발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또는 학사전담교수)와 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2)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심사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또는 학사전담교수)가 협의하여 시행하되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는 학생이 2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지도교수와 주임교수(또는 학사전담교수)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전공에서 보관하고,

    1부는 교육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4)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는 지정양식을 사용하며전공별로 부득이하게 양식을 달리해야 할 경우에도 본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