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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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 복학, 제적규정> 제 1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환금액
반환사유 기준
납입금 전액
추가등록기간 경과 전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반환액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신입생이 1차 학기에 휴학을 할 경우, 입학금은 제외하고 수업료만 반환함.
* 기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 차기 학기로 이월은 불가하며 필히 반환받아야 함.
관련근거:대학 등록금에 관학 규칙[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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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1조(재입학) >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제적된 날로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단, 아래의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9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전 취득학점 인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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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catholic.ac.kr/www/campuslife47_1.html
※ 문의 : 학생지원팀 02-2164-4500
1. 학생
① 종 류 : 재학, 성적, 휴학, 졸업(예정), 제적, 수료, 장학금 수혜증명서 등
② 수 수 료 : 국문 600원, 영문 1,000원
③ 발급 방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증명 발급
-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지원 > 증명발급
- 인터넷 발급 : http://catholic.certpia.com
발급 방법
이용 안내
무인발급
(자동 증명 발급기)
학생지원팀(N109) 앞
평일,주말 8:00~22:00
카드 가능
창구 발급
학생지원팀(N109) 방문 발급/수령
평일 8:30~17:30, 현금만 가능
어디서나 민원 발급
(FAX 민원)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신청 후 기관에서 수령
신청 후 1시간 이내 소요
대행 및 팩스 수수료 발생
인터넷
증명발급
직접 출력
http://catholic.certpia.com
발급 및 대행수수료 발생
카드, 핸드폰 요금 가산 가능
우편 발송
국내/국외발송 신청
발급 및 우편 요금 발생
2. 교직원
① 종 류 : 재직, 경력, 강의경력증명서 등
② 수 수 료 : 자동증명발급기 무료, 인터넷증명 수수료 발생
③ 발급 방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증명 발급
-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지원 > 증명발급
- 인터넷 발급 : http://catholic.cert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