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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정보

각종 자격증 검정에 따른 이수학점

자격증 취득안내
자격증 취득안내종류, 전공명, 대상 전공, 자격로 구성된 자격증 취득안내 안내표
종류 전공명 대상 전공 자격
교원자격증(부전공) 상담교육,
진로진학상담
현직정규중등 교원으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육부
직업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정규 중등 교원으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
특수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현직 정규 교원으로특수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육부
특수학교
정교사(1급)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별 관할 교육청에 신청

교육부
유치원
정교사(1급)
유아교육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별 관할 교육청에 신청

교육부
전문상담
교사(1급)
상담교육
*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 취득 가능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 교육대학원 졸업 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3년이 경과되면 자격 검정 가능함) 교육부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석사 과정 중 필수 학점 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어교원
(2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석사 과정 중 필수 학점 이수 시 문화체육관광부
독서교육
전문가(2급)
독서교육 석사 과정 이수 시 한국독서학회

현직 교원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함.

각종 자격증 검정에 따른 이수 학점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유아교육 전공 해당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유아교육 전공 해당논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로 구성된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유아교육 전공 해당 안내표
논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논문 학점 총 이수학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추가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공통 전공 공통 전공
3 이상 18 이상 4 28 이상 3 이상 18 이상 6 (전공) 30 이상
24 이상 24 이상
  • 논문학위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5학기에 전공별 [논문지도] 과목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후 [논문] 4학점이 반영됨.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조건 : 하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 교육청에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시, 현직 교원인 자
    •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졸업 후 개별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 신청하여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함.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특수교육 전공 해당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특수교육 전공 해당논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로 구성된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특수교육 전공 해당 안내표
논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논문 학점 총 이수학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추가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공통 전공 공통 전공
3 이상 27 이상(하단 ①,② 포함)
①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②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4 34 이상 3 이상 27 이상(하단 ①,② 포함)
①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②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 논문학위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5학기에 전공별 [논문지도] 과목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후 [논문] 4학점이 반영됨.
  • 성적기준 :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명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명은 본 요람의 해당 전공별 교과과정 필히 참조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2009 ~ 2012학년도 입학자는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현직 교원에 한함.
    • 학년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근거함 : 학년도별 1회 인정(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조건 : 하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 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시, 현직 교원인 자
    •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졸업 후 개별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 신청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함.

석사학위 취득 + 부전공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상담교육, 직업특수교육, 진로진학상담 전공자 중 부전공 이수 신청자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특수교육 전공 해당논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로 구성된 석사학위 취득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특수교육 전공 해당 안내표
논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논문 학점 총 이수학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추가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공통 전공 공통 전공
3 이상 27 이상(하단 ①,② 포함)
①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②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4 34 이상 3 이상 27 이상(하단 ①,② 포함)
①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②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 논문학위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5학기에 전공별 [논문지도] 과목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후 [논문] 4학점이 반영됨.
  • 성적기준 :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명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명은 본 요람의 해당 전공별 교과과정 필히 참조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2009 ~ 2012학년도 입학자는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현직교원에 한함.
    • 학년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근거함 : 학년도별 1회 인정(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석사학위 취득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상담교육 2014학번까지 해당
석사학위 취득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상담교육 2014학번까지 해당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로 구성된 석사학위 취득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상담교육 2014학번까지 해당 안내표
문학위취득자 비논문학위취득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논문 학점 총 이수학점 수료 학점 (기본이수학점) 추가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공통 전공 공통 전공
3 이상 18 이상(하단 ①,② 포함)
①필수과목 14학점 이상
+
②선택과목 4학점 이상
4 28 이상 3 이상 18 이상(하단 ①,② 포함)
①필수과목 14학점 이상
+
②선택과목 4학점 이상
6 (전공) 30 이상
24 이상 24 이상
  • 논문학위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5학기에 전공별 [논문지도] 과목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후 [논문] 4학점이 반영됨.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 조건 : 하단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포함)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3년 이상 경력만을 포함하며, 학위과정 중의 경력은 불인정함.

    • 필수과목 14학점 이상, 선택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명은 본 요람의 해당 전공 교과과정 참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선택과목은 교과과정상의 <전공선택과목>과는 별개의 구분임

    •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2009 ~ 2012학년도 입학자는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학년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근거함 : 학년도별 1회 인정(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 후 개별적으로 시도교육청(본인 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청)에서 발급받도록 함.

    •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증 사본, 교육대학원 발급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