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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정보

등록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 복학, 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금 반환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로 구성된 자격증 취득안내 안내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추가등록기간 이내의 휴학 납입금 전액
추가등록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휴학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허용)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휴학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