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 복학, 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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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추가등록기간 이내의 휴학 | 납입금 전액 |
추가등록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휴학 |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허용) |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휴학 |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