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 등록일 :2025.03.25
- 조회수 :579
2025학년도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안내
성인지교육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2021년 2월 9일(기준)] 신설된 교육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의거해 실시하는 교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 다르다는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오니, 아래의 교육 내용을 확인 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4항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_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 2021.2.9.>
다. 교육대학원교학팀-346 (2025.03.20.), "2025학년도 교육대학원 재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계획 보고"
2. 교육 대상 및 전공
가. 대상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특수교육정교사(2급)/부전공(상담, 진로, 직특)]
나. 대상 전공 : 상담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특수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 수강 대상 제외 : 학위취득 목적 재학생(서약서 제출)
3. 교육 이수 인증: <유형 1> 또는 <유형 2>
→ 횟수 및 교육 시간 : 1회 (년)/ 4차시 이상(4H) 이수 필요
※ 본인 이수 횟수 조회: 트리니티 로그인>학사정보>대학원학적>학적마스터조회>졸업(하단에 위치)
가. <유형 1> - 성인지교육(4H) : 2시간(2H)과정 중 2가지 선택 수강 / 1회 인정
나. <유형 2> - 성인지교육(2H) + 법정의무교육(2H) 수강 / 1회 인정
※ <유형 2>의 경우는 반드시 ‘성인지교육’과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을 동시 제출
※ 교원 소속 기관 또는 본교 'CUK ON'사이트(인권센터 주관)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 인정 가능
4. 교육 이수증 제출
구 분 | 2025년 8월 졸업(예정) 대상자 | 재학생 | 비고 |
교육 유형 | <유형 1> 또는 <유형 2> | * 인증 횟수 : 1회 | |
이수 기한 | 2025. 06. 30. | 2025. 11. 28. | |
이수증 제출 기한 | 2025. 06. 30. | 2025. 12. 26. | |
제출 방법 | 1. 교학팀 방문 2. 전자우편(education4787@catholic.ac.kr) |
※ 졸업(예정) 대상자 : 2025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
5. 교육 일반 현황
가. 주관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igepe.or.kr) ☜ [클릭]
나. 교육 과정 : 이러닝센터 양성평등열린교육
다. 교 육 비 : 무료
6. 교육 이수 유형
가. <유형 1> : 성인지 교육 (4H)- 2시간(2H) 과정인 ① ~ ④ 과정 중 택 2개 수강
* 대상 : 재학생 중 현직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등
* 일정 및 운영과정 : <택 2개>
구분 | 신청기간 | 학습기간 | 운영과정 | 시간(H) | 비고 |
1 | 02.24 ~ 11.28 | 02.24 ~ 11.28 | ①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 2 | 2개 수강 필요 |
2 | ②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 2 | |||
3 | ③ 양성평등과 가족 | 2 | |||
4 | ④ ESG와 양성평등 | 2 |
나. <유형 2> : 성인지 교육 (2H) + 법정의무교육(2H)
→ 성인지 교육은 ① ~ ④ 과정 중 택 1개 수강
* 대상 : 재학생 중 현직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 일정 및 운영과정 : <택 1개>
구분 | 신청기간 | 학습기간 | 운영과정 | 시간(H) | 비고 |
1 | 02.24 ~ 11.28 | 02.24 ~ 11.28 | ①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 2 | 1개 수강 필요 |
2 | ②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 2 | |||
3 | ③ 양성평등과 가족 | 2 | |||
4 | ④ ESG와 양성평등 | 2 |
* 추가 이수(필수) : 법정의무교육
구분 |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시간(H) | 비고 |
1 | 성희롱,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교육 | 2 이상 |
※ 교원 소속 기관에서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 또는 본교 'CUK ON'사이트에서 이수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
※ <유형 2> 이수자는 반드시 성인지교육(2H)과 법정의무교육(2H) 완료 후, 2가지 이수증을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음
2025. 3. 25.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