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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복학(1.5.~1.23.), 휴학(1.5.~2.13.) 신청 안내

  • 작성자 :교육대학원
  • 등록일 :2026.01.02
  • 조회수 :697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복학
 
1) 복학원 제출기간2026.1.5.(월) ~ 1.23.()
2) 신청서 제출방법아래 첨부파일에서 복학원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 주임교수 서명 → 교육대학원교학팀 제출   
   [방문 또는 등기, 이메일(education4787@catholic.ac.kr) 발송]
    * 본인 및 주임교수 서명 필수
    * 주임교수 서명은 전공사무실로 문의

3)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2026.2.2.(월) ~ 2.5.(목)
4) 재학생 등록기간: 2026.2.20.(수) ~ 2.25.(화)
 
※ 유의사항
1) 복학대상자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2) 복학 신청자는 개강일(2026.3.3.)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휴학
 
1) 휴학원 제출기간:  2026.1.5.(월) ~ 2.13.()
2) 신청서 제출방법아래 첨부파일에서 휴학원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 주임교수 서명 → 도서관 대출 확인 → 교육대학원교학팀 제출
    [방문 또는 등기, 이메일(education4787@catholic.ac.kr) 발송]
    * 본인 및 주임교수 서명 필수
    * 주임교수 서명은 전공사무실로 문의

※ 유의사항
1) 2회 이상 휴학생이 초과휴학 시 휴학원의 휴학사유란에 휴학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초과휴학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 후 휴학 시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3)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4) 휴학 신청자는 개강일(2026.3.3.)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됩니다.
5) 육아로 인한 휴학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육아휴학의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사항: 기존 규정 - 육아휴학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로 한다.

 

6) 장학재단 대출자(장학재단에서 학교로 등록금 처리)가 휴학을 할 경우, 학교에서 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됩니다.(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단, 기등록자(개인이 등록금 납부 후 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경우)가 휴학을 할 경우, 
개인 계좌로 환불됨.



※ 교학팀 문의: 02-2164-4787

※ 전공사무실 연락처: 02-2164-**** 입니다. (****은 아래에 있는 번호입니다.)

※ 아래의 전공별 담당조교 근무현황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